우크라이나 국제결혼에 따른 양국 혼인신고서
우크라이나 국제결혼에 따른 양국 혼인신고서 우크라이나 국제결혼 양국 혼인신고 입니다 ㅇ 구비서류 - 결혼증명서(원본) 및 번역문(한국어) 각1부 - 혼인신고서 1부 (대사관비치) - 여권사본 1부 o 우크라이나 국민과 국제결혼의 경우 우크라이나 혼인신고기관(작스) 제출서류 - 한국인 : 비자, 거주등록증(오비르:거주등록관서 발행) 사본 각1부, 여권번역(공증), 미혼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혼인증명서 번역공증) 각1부 - 우크라이나인 : 미혼증명서, 여권, 신청서 각1부 ※ 현지 사정상,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의사항 한국에 먼저 신고를 할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기혼 되어 있어 미혼사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우크라이나에 혼인신고를 한 후 우리나라에 혼인시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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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13.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