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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제결혼에 따른 양국 혼인신고서



우크라이나 국제결혼 양국 혼인신고 입니다


ㅇ 구비서류

   -  결혼증명서(원본) 및 번역문(한국어) 각1부

   -  혼인신고서 1부 (대사관비치)

   - 여권사본 1부


o  우크라이나 국민과 국제결혼의 경우 우크라이나 혼인신고기관(작스) 제출서류


   -  한국인 : 비자, 거주등록증(오비르:거주등록관서 발행) 사본 각1부, 여권번역(공증),

               미혼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혼인증명서 번역공증) 각1부

   -  우크라이나인 : 미혼증명서, 여권, 신청서 각1부

    ※ 현지 사정상,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의사항

   한국에 먼저 신고를 할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기혼 되어 있어 미혼사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우크라이나에 혼인신고를 한 후 우리나라에 혼인시고를 하여야 함.

 

결혼(F-2)비자 신청서류 변경

 

(2011.03.07. 시행)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다문화 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실시와 결혼동거 목적 사증발급기준 등이 함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11.3.7.부로 시행됨 따라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 제출서류

 

1. 초청장(첨부 별첨양식)

2.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 사유서(첨부 별첨양식)

3. 신원보증서

4.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건강진단서

5.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6.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행) 

7. 초청인의 재정관련 입증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8. 가족관계 입증서류(양국 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9.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0.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사실증명서

11.소개자 여권사본, 결혼회사 사업자등록증 및 보험증서

12.결혼사진 2~3장

13.최종학교 졸업증명서(피초청인)

14.부모여권사본(피초청인)

□ 기타 참고사항
ㅇ 결혼사증발급 신청이 불허된 경우 그 불허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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