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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복비/ 수수료 요율표를 통해 알아보자
※ 아래의 내용 중 주택 부분은 개정법에 의한 시·도 조례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서울특별시 기준)
주 택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
매매교환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매매:매매가격 ⊙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 6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전세: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 금+(월 차임액× 70)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 3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
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1천분의 ( ) 이내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주택』과 같음 |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중개업자는『주택의 매매·교환 6억원 이상』,『주택의 임대차 3억원 이상』,『주택 이외 중개대 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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