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구분을 알아보자.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점 구 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사업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납부세액 간이사업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 ×10%) - 공제세액 공제세 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 입세액×당해업종의 부가가 치율 # 간이과세자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액을 포함)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를 말하며, 광업ㆍ제조업ㆍ도매업,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 변호사 등 전문인 적용역,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지역은 간이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간이과세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납부세액은 다음 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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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6.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