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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구분을 알아보자.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점

구 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사업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납부세액

간이사업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
×10%) - 공제세액 공제세
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
입세액×당해업종의 부가가
치율

# 간이과세자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액을 포함)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를 말하며, 광업ㆍ제조업ㆍ도매업,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 변호사 등 전문인
적용역,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지역은 간이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간이과세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납부세액은 다음 표와 같은
업종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에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구분은.

* 사업 업종에 따라서 년간 매출액과 관계없이 간이사업자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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