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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구분을 알아보자.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점
구 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일반사업자 |
1년간의 매출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
간이사업자 |
1년간의 매출액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 |
# 간이과세자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액을 포함)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를 말하며,
광업ㆍ제조업ㆍ도매업,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 변호사 등 전문인
적용역,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지역은 간이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간이과세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납부세액은 다음 표와 같은
업종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에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구분은.
* 사업 업종에 따라서 년간 매출액과 관계없이 간이사업자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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