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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절차 및 구비서류를 알아보자.


온라인이나 오픈마켓을 통해서 물품을 판매하려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되는게

바로 '통신판매업신고증'입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관할시청이나 구청의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각 구청에서 담당하고 그 외 다른 시,도 지역은 시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최근에는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증명확인증 이라는 증빙이 추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오픈마켓에 요청하면 발급해줍니다.

미리 확인해 보고 찾아 가는게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규신고

준비사항 : *세무서 사업자등록 : 각 지역 세무서

*준비서류 : 개인은 신고서,신분증, 사업자등록사본,구매안전서비스 가입증명 확인증

법인은 신고서,신분증,사업자등록사본,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도장,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증명 확인증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호스트서버소재지등 신고서기재사항 알아오기

신고절차 : 민원인 신고서를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 신고증교부

처리기간 : 3일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준비사항 : 개인은 신고서, 신분증,기교부통신판매업신고증

법인은 신고서,신분증,기교부통신판매업신고증,법인인감증명,법인인감도장

신고절차 : 민원인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처리기간 : 3일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준비사항 : 개인은 신고서,신분증,기교부통신판매업신고증

법인은 신고서,신분증,기교부통신판매업시고증,법인인감증명,법인인감도장

신고절차 : 민원인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처리기간 : 3일


통신판매업신고절차 및 구비서류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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