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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시 임대인/ 임차인 필요서류



■ 전세권설정시 임대인(집주인) 필요서류

① 등기필증(등기권리증)

② 인감증명서 1통(발급목적에 "전세권설정"이라고 기재해 달라고 하세요)

③ 주민등록초본 1통(과거주소 변동사함 포함)

④ 신분증사본 1통

⑤ 인감도장

■ 전세권설정시 임차인(세입자) 필요서류

① 전세계약서

② 주민등록등본 1통(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③ 인감도장

④ 위임장(집주인이 함께 법원에 가는건 번거롭기 때문에 위임장 받아 혼자 가시면 됩니다)

⑤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 전세권설정계약서

※④,⑤의 3가지 서류는 본 포스팅의 첨부파일 다운 받아 미리 입력해서 출력해 가시고 혹시 수정사항 있을지 모르니 연필로 작성해 가서 임대인 만나서 확인 후 볼펜으로 쓰시면 됩니다.


☞ 전세권설정 비용

① 등록면허세 : 전세보증금의 0.2%

② 지방교육세 : 상기 ① 등록면허세의 20%

③ 등기신청 수수료 : 이건 전세보증금에 따라 다르긴 하나 소액이니 현금으로 몇만원 챙겨가세요.

※①,②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처리(아무 은행에서나 납부가능하고 영수증 챙김)

③은 관할 법원 등기과에서 처리(법원에 딸려 있는 은행에서 바로 납부하고 영수증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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