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법 알아보자
종합소득세 계산법 알아보자 종합소득세는근로,부동산임대, 이자, 배당,연금,기타 등의 소득을 합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국세청에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해야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법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계산하시면 되죠.1)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소득금액=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X기준경비율)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x단순경비율)}x배율2)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는근로소득만 있거나,,각 퇴직소득,각 연금소득만 있는경우는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퇴직소득과 양도 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별해서 확정신고를 접수하시고.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퇴직소득과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도신고하지 않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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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30.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