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소득세 계산법 및 간이세액표 따라잡기
국세청 근로소득세 계산법 및 간이세액표 따라잡기 우선 국세청에 들어가서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조회/계산 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있죠^^ 그걸 클릭하시고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 이용방법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합니다. 계산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2014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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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6.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