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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소득세 계산법 및 간이세액표 따라잡기

 

 

우선 국세청에 들어가서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조회/계산 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있죠^^

 

그걸 클릭하시고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 이용방법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합니다.

 

 계산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2014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14.2.2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근로소득세 계산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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