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종합소득세 계산법 알아보자
종합소득세는
근로,부동산임대, 이자, 배당,연금,기타 등의 소득을 합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해야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법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1)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X기준경비율)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x단순경비율)}x배율
2)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만 있거나,,각 퇴직소득,각 연금소득만 있는경우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퇴직소득과 양도 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별해서 확정신고를 접수하시고.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퇴직소득과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ㅎ
또, 전년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인, 방문판매원이고,
이와 관련된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와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라,
통보여부 상관없이 5월31일 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납부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유익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꿀팁> 과일껍질을 활용한 생활상식 (0) | 2021.04.14 |
---|---|
산재보험에서 척추장해등급판정 기준 및 보상 일수 (0) | 2021.02.06 |
SWIFT Code는 전세계의 은행들을 식별할 수 있는 은행 코드 (0) | 2021.02.06 |
국세청 근로소득세 계산법 및 간이세액표 따라잡기 (0) | 2021.02.06 |
한강여의도 봄꽃축제 - 여의도 벚꽃축제 (0) | 2021.01.30 |
노랑느타리버섯 혈관 노화예방에 효과 (0) | 2014.06.15 |
KB국민은행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기념 이벤트’ 실시 (0) | 2014.03.25 |
압축 프로그램 7zip 다운로드 및 사용 안내 (0) | 2014.03.25 |
무료 PPT 템플릿 제공 사이트 및 다운로드 (0) | 2014.03.25 |
알FTP 다운로드 및 사용법 안내 (0) | 2014.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