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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서 척추장해등급판정 기준 및 보상 일수



산재보험에서 척추장해등급판정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도중 추락사고나 지게차사고등 업무와기인성이 인정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척추손상을 입은 경우 요양승인절차를 통해서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치료종결후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산재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 중 척추골절로 인한 산재장해등급은 [하반신마비 등 척수신경손상으로 인한 마비증상제외] 6급에서 14급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척추장해등급인정기준

 

장해급수

요양기간

장해내용

6급

737일

(일시급기준)

척주에 극도의 기능 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7급

616일

(일시급기준)

 

 

척주에 극도의 기능 장해가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 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8급

495일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9급

385일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0급

297일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11급

220일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낭믕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12급

154일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13급

110일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기질적변화가 남은 사람

14급

55일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장해급여산정방법 : 평균임금(일당의 73%, 급여의 경우 일당 전액) X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일자

 

 

 

▣ 경미(12급) 운동가능영역이 10%미만 제한될 경우, 하나의 척추분절에 2회 이상 관혈적

 

수술시행한 경우, 2개이상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 시행한 경우 , 척추분절에 인공디스크

 

삽입술이나 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압박률을 기준

 

 

극도(10급) 척추체의 압박률이 50% 이상인 경우

 

 

고도(11급) 척추체의 압박률이 30%이상 50%미만인 경우, 방출성 골절, 찬스씨골절이나

 

그 밖에 척추관 골절에 대하여 보전적 요법으로 치유된 경우

 

 

증등도(12급) 척추체의 압박률20%이상 30%미만인 경우

 

 

경도(13급) 척추체의 압박률10%이상 20%미만인 경우,

 

3개이상의 추체외골절이 있는 경우

 

 

경미(14급) 척추체의 압박률5%이상 10%미만인 경우,

 

2개이상의 추체외골절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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