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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바리스타 무료교육 지원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국비지원 바리스타 교육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고용노동부 지원 실업자훈련을 받고자 하실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 후 직업훈련상담을 통하여 수강 가능한 훈련과정을 안내받으신 후, 해당훈련기관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수강 접수일정, 훈련생 선발방법, 제출서류 수강절 차 등을 확인하시고
최종 훈련생으로 선발되시면 훈련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 교육은 고용노동부의 실업자재취직 정책 중의 하나로 실업자내일배움카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료는 아니며 대상자에 따라 다르므로 님의 거주지역 고용노동센터에
꼭 문의해 보시기를 바라며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바라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 실업자내일배움카드제
제도개요
- 구직자에게 일정금액(1인당 200만원 한도)을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별 훈련이력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
훈련대상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전직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또는 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구직자 중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반드시 상담을 거쳐야 함)
- 취업희망분야와 관련 있는 훈련 직종을 협의·선정 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지원대상 훈련과정
- 계좌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여 공고하는 “적합훈련과정”
- “적합훈련과정”이란 계좌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 훈련기관이 신청한 훈련과정 중 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해 검색 가능
지원내용
- 1인당 200만원 한도 실훈련비 지원
- 신중한 훈련선택 및 성실한 훈련수강을 위해 총 훈련비의 25~45%에 대하여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 중소기업 친화직종*은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운전 및 운송, 건설, 기계, 재료, 화학관련직, 섬유 및 의복, 전기전자관련직 및 정보통신 중 인정받은 직종,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 단순직, 농림어업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지원(소정출석일수 80% 이상)
-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
- 추가지원 : 훈련비의 55%를 지원하는 직종의 훈련과정(’12.1.1.이후 개시)을 수료하고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취·창업 및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유지하는 경우 훈련비의 20%를 추가지급
지원횟수 : 취업 전 1회
- 1회 지원 후 180일 이상 취업하였다가 실직한 경우에는 상담을 거쳐 다시 200만원까지 한도 부여 가능
신청방법
-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 구직등록 및 훈련상담 후 계좌발급 신청
- 지원절차 : 구직등록 및 훈련상담 -> 계좌발급 -> 훈련수강 -> 훈련비 지원
기 타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서 볼 수 있음
- 초기화면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배너 선택
- 제도안내 동영상, 적합훈련과정, 주요 공지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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