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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방법 소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부터 확인하는것이 순서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주는 것인데 
자발적인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사업주측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 수급자격을 부여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히 설명되어있지만 
여기서는 전체적인 간단한 절차와 방법등을 아.주.쉽.게 소개하고자합니다.

실업급여가 어떤것인지 대략 알고계신 분은 [3번 실업급여 지급절차] 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실업급여를 받으실수있습니다. 
 
1. 실업급여 지급대상


퇴직을 하였지만 그 이유에 따라서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안되고가 결정이 됩니다.
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먼저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을 당한후 재취업을위해 면접도 보고 이력서도 제출하거나 개인사업을 준비하는 활동 등을
해야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 촉진수당등 다양합니다.
가장 많이, 가장 먼저 받으실 급여는 구직급여 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니 퇴사후 바로,  빨리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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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퇴직금ㆍ퇴직위로금등 1억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됨.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 (일용)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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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8.1.1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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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본인이 다니던 직장에서 받던 (최근3개월간) 임금의 50퍼센트이며 
최고액은 1일 4만원, 최저액은 최저임금(시급)의 90%를 8시간이 1일기준이되어 적용됩니다.
(최저시급 5천원인경우 4천원 x 8시간 = 3만2천원에서 90퍼센트인 2만 8천원정도)
지급일 수는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연령별로 정해집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
 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또는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0세 미만 월 500만원을 받던 직장인이 4년을 일하고 실직한경우
500만원의 50퍼센트 지급이면  250을 30일로 나눈 8만 3천원이 1일 지급액이지만 최고액이 4만원이기때문에
이는 4만원씩 120일 동안 받게되어 총 480만원가량을 나누어 받게됩니다.

3.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를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2012년 1월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한 날로부터 12개월안에 신청해서 받으셔야 하는데요.
퇴사 1~2주 내로 바로 신청해서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가장먼저 해야할것은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는 건데요. 이것은 인터넷으로는 할수없으며 거주하는곳의
관할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셔합니다.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 - 고용센터 찾기를 이용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어요.


1.실업상태
신청하기전에 회사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센터에 접수해야합니다.
다니시던 직장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신.속.히 할것을 당부하세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본인만 불리합니다.
왜 불리해 지는지는 절차를 계속 읽어보시면 알게되십니다.
회사에서 보낸 서류가 접수되었는지는 고용보험홈페이지에 개인서비스로 가시면 확인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민원처리 현황보기에서 확인할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서류보낸 날로부터 7일정도가 소요됩니다.
처리중 혹은 접수완료라고 뜬다면 일주일 정도 후에 처리완료가 됩니다. (그러나 일주일동안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신청한 날로부터 7일 대기기간이 있기때문에 이 기간동안 회사에서 보낸 서류들도
처리가 완료되니 관할 센터에 들려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2. 구직등록
회사에서 서류도 제출했다고 하고 이제 완벽한..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되었다면 워크넷에 가입하여
이력서를 적고 구직등록을 해둬야합니다. 안해도 상관없지만 고용보험 센터 방문시 시간을 줄이기위해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구직등록까지 마쳤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고용센터마다 시간이나 요일에 차이가 있을수도 있으니 각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홈페이지에서 시간확인후
30분에서 1시간정도 여유있게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업무처럼 번호표뽑고 오래 기다려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시간은 보통 평일 오전 10시, 오후 2시 교육이 있습니다. 지각하시면 다른날 오셔야하니 일찍오시면 좋습니다.
은행처럼 창구에가셔서 서류 받으시고 교육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정말 실업급여를 잘 받으실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수 있으며 교육에 늦거나 불참하시면 다음에 다시 방문해서 교육들으셔야합니다. 
교육시간은 대략 1시간에서 2시간정도 걸립니다. 
여기서 2번 구직등록을 먼저하신분은 교육끝나고 수급자격신청서만 제출하고 가시면 되지만
인터넷으로 안하고 오신분은 교육이끝난후 구직등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실수 있으십니다. 
일찍가고 싶으시면 인터넷!으로 워크넷가셔서 구직등록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다음 나올 날짜를 정해주는데요
무.조.건! 본인이 만약 수요일에 가셨으면 다음 나올 날짜들도 모두 수요일입니다.
애초에 편한날 방문하시면 되겠구요. 다음 출석일은 정확히 2주후 같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밑에 설명드리겠지만 2주 후에 출석을 하게되시면 7일의 대기기간을 갖고 
나머지 7일과 출석일 1일을 포함해 8일치의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이때 처음 실업급여를 받게 되십니다.
처음에는 한달치가 아닌 8일치 실업급여를 받게되니 착오없으시길바래요
아! 그리고 실업급여는 만약 최초 수급신청한날이 수요일이면 늦어도 금요일에 입금이 되는데요
금요일에 가시면 그 다음주 월요일에 입금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날짜 잘 정하세요~ 

절차는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가셔도되구요 이 이후에 해야할 것들은
고용보험센터에서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줄거에요.
2주 동안은 구직활동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래부터는 참고적으로 알아야 겠다! 하시는 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4. 수급자격인정신청하기 
처음 접수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최초 수급자격인정( 신상정보 적고 계좌번호를 적는서류)신청을 하게됩니다.
1~2일후 작성하신 계좌번호로 8일치의 실업급여가 입금이 됩니다.
이날 교육은 구직활동을 어떻게 해야할것인가에대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가셔서 수급자격수첩을 처음에 받게 되는데요 분실하지 마시고 안에 내용잘 읽어보세요~

다음 출석일은 4주후가 되고, 다음날부터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4주 동안 2회의 구직활동을 하셔야합니다. (면접또는 이메일 지원, 자영업의경우 시장조사보고서나 임대차계약서등)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이제 센터방문은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마지막날만 방문하시면됩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5.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또는 센터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 (구직급여신청)
최초 실업급여를 받고 4주가 지났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경우 인터넷신청이 가능하도록 4주전에 처리가 되있었을 겁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신청을 안하시는분은 관할 센터로 구직활동을 증명할수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음 출석일도 4주가 되며 앞으로 남은 기간만큼 1주~4주단위로 인터넷 신청 또는 센터방문하여 신청하게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다음포스팅에 참고하시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만료 및 조기 재취업수당


 열심히 구직활동도하고 실업급여도 받았는데 취업이 되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수있습니다. 재취업수당은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50퍼센트를 6개월후에 지급합니다.
단, 남아있는 실업급여일수가 30일 미만인경우는 취업해도 신청하실수 없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구직활동만 열심히하신다면 실업급여전액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는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시면 쉽게 아실수 있으시며
본인의 사정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일단 처음 1,2,3의 절차는 같다고 보시고
내용참고하셔서 센터방문해보시면 원활하게 실업급여 받으실수 있을것같습니다.

취업난에 힘드시죠? 일도물론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입니다.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나쁜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좋은일도 기다리고있습니다.
모두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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