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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절차 및 소장 작성요령 



[소액재판의 특징]

1)원고가 법원에 소액사건재판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그 소장을 검토하여

①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하고,

②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③ 소액사건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피고의 이의신청이 각하되는 등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원고가 접수한 소장이 이행권고결정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재판이 진행됩니다.

2) 간편한 소송제기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 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가령 손을 다친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속한 재판

소장을 접수하면 담당판사는 지체없이 이행결정 권고나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론기일 지정시에는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며,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사의 필요에 따라 심리를 1회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1995. 9. 1.부터 소도시나 군지역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설치되었으므로, 시․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을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제출해서는 안되고, 시․군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행권고를 할 수 없는 경우

1.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없는 사건

2.독촉,조정 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

3.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분명한 사건

4.피고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공시송달이 필요한 때(이행권고는 공시송달이 불가함)

5)소송비용 등

1.송달료

당사자 수×10회분

2.인지대

청구금액이 1,000만원 미만 :
청구금액 × (50/10,000)

청구금액이 1,000만원이상-2,000만원미만
[ 청구금액 × (45/10,000) + 5천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pdf

3,소장부본

당사자수+ 1부 제출

[소액재판 절차]

채권채무발생 -> 관할법원지정 -> 소장접수 (소장 및 소장부본 , 송달료 인지료 첨부)

-> 담당재판부 배당 -> 보정명령 (원고의 서류요건이 부족할경우)

-> 이행권고결정 -> 이행권고결정문발송 -> 채무자 송달 -> 2주경과 -> 채무자 미 송달 -> 보정

-> 송달후 2주안에 이의신청 없을시 -> 이행권고결정 그대로 확정.

-> 송달후 2주안에 이의신청시 -> 변론기일 지정 .

-> 송달불능으로 인한 보정시 -> 채무자 주소보정서 제출 -> 본안소송 변론기일 지정

변론기일지정 -> 원고 준비서면 제출 -> 피고답변서 제출 -> 원고 증거자료 등 제출

변론기일출석 -> 원,피고 의견제출 -> 필요하에 기일지정 -> 결심 -> 판결 -> 판결문송달

[이행권고결정 절차]

① 원고의 소장접수(구술접수도 가능).
②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
③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액사건재판절차 진행.
④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 확정.

▶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

② 원고에게 보정명령.
③ 변론기일 지정.
④ 변론기일.
⑤ 판결선고.                                                                                                          



[소장 작성요령]

① 당사자의 표시

1)원고와 피고의 성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정식 상호명칭과 정확한 대표자 명을 기재한다.

2)주소의 기재는 상세번지까지 기재하고 우편번호를 괄호 안에 기재하며, 연락처(전화번호, 팩시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도록 한다.

3)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다.

② 사건명

대여금청구의 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등으로 기재한다.

③ 청구의 취지

1)청구의 취지란 원고가 당해 소송제기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결론부분이다.

2)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 범위 등이 명확하여야 하고, 단순,특정되어야 한다.

④ 소송비용부담의 신청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⑤ 청구원인

1)청구원인이란 소송상의 청구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물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일정한 법률적 주장으로서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2)청구의 원인 기재에 있어, 물권과 같이 동일인이 동일물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권리를 중복해서 가질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에는 권리자와 대상물 및 권리의 내용을 기재하면 충분하나, 채권 그 밖의 청구권이 소송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내용의 권리의무가 여러 개 병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해 청구권의 발생 원인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한다.

⑥ 증거방법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적으면 된다.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호증,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제○호증과 같이 적고,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증 사본에 원본과 다름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⑦ 첨부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다.

⑧ 날인 또는 서명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⑨ 제출법원의 기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불변기간의 초과 등 소송상 불의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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