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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 가이드! 사업자등록부터 계좌개설까지



 창업열풍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창조경제' 육성부터 시작해 갈수록 쉽지 않은 취업시장에 이르기까지 경제상황이 급변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틈새 시장을 노리는 1인 창업가들,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개성과 실력을 뽐내고 있는 이들 기업가들을 보면 과거와 달리 대기업에 취직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길을 일궈나갈 수 있다는 모습에 시대가 많이 바뀌었음을 느낍니다. 이제는 누구나, 스스로 기업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창업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회사 경영보다 더 어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무관련 업무입니다. 돈과 관련된 부분이고, 세법이나 세무에 대해 어느정도 지식을 가져야 하다보니 자신감 넘치는 기업가들조차도 조금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처음 사업자등록부터 시작해 계좌개설, 그리고 매 월,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세금들까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은행 블로그에서는 앞으로 총 2회에 걸쳐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또 운영중이신 여러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세무상식 가이드 포스팅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부터 계좌개설, 그리고 납부해야할 세금의 종류와 내용까지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지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선 모든 사업자가 등록을 해야 합니다. 흔히 법인과 개인사업자 두 가지 종류의 사업자가 있는데요. 법인은 정관, 주주, 이사 등 여러 절차와 서류가 필요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쉽고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편에서는는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안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1인 창업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한 김하나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강남 인근에 사무실을 얻어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인 역삼세무서에 방문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해 민원실에 문의해보니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직원분이 귀뜸해 주십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도면 1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용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행히 미리 인터넷을 찾아보고 온 덕분에 하나씨는 구비서류를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접수를 하려니 직원분이 물어봅니다.


 "김하나씨, 간이과세자에요? 아니면 일반과세자에요?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요?"


"네? 그...글쎄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처음 들어보는 말에 당황한 하나씨. "그럼 저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나요?"라고 물으니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기준 및 법에서 정한 업종/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습니다. 1인 디자인 기업을 만들겠다는 하나씨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자 잠깐의 서류검토가 끝난 뒤 바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습니다. 서류를 내자마자 바로 등록증을 받게 되다니. "세월 참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하나씨. 이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든 하나씨는 이제 사업자로서 하나의 기업을 꾸려나가고 일궈나가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괜스레 책임감도 샘솟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생깁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제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음... 근데 나, 무슨 세금 내야하지?"


 개인사업자로서 내야 할 세금들이 어떤 것인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세무서 직원분께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나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개인사업자로 이제 막 등록했는데, 저는 앞으로 어떤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 그러시군요. 축하드려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드릴게요."


"하나씨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셔서 이제 하나의 기업으로서 납세의 의무가 생기셨어요. 납세자로서 아셔야 할 내용은요. 


 첫째, 모든 사업자는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 중으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소득세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사업기간 중 소모한 비용들을 모두 처리한 뒤 남은 순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니 1년 소득을 정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네요.


 둘째, 과세사업자(일반, 간이)는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매년 1월 25일,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에서 고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그 달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셋째, 특별소비세 과세사업자는 특별소비세를 내셔야 합니다. 특별소비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그달의 매출 실적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하셔야 하구요. 


 넷째, 면세사업자는 1월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면세수입금액(매출액)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해요. 


 하나씨는 일반과세자이시니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이 두가지 항목에 해당되시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차차 해보면 잘 알게 되겠죠?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추가적인 내용 여쭤볼게요"


 친절한 안내와 함께 세무서를 나선 하나씨. 이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니 사업용 계좌를 개설할 시간입니다.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으로 발걸음을 옮겨 봅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가져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전년도 매출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사업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남기기 위한 대표자의 개인 계좌와는 별도의 계좌입니다.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개인이 그동안 써오던 계좌와는 별개의, 사업을 위해 개설하는 계좌가 필요한 것이죠. 


 사업용계좌개설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신 뒤 사업자용 계좌를 개설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계좌개설 절차 자체는 일반 개인계좌 개설과 똑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자체가 하나의 기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절차들을 개인의 정보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하나 개설하러 왔는데요"


 "네. 손님. 사업용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인감 및 개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한데 가지고 오셨나요? ^^"


“휴~ 알아보길 잘했네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꼭 대표자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나요?”


“아뇨. 대리인 방문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서류 중 대표자 신분증 대신 대리인 분의 신분증과 함께 대표자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장 신규만 대리인이 가능하고 전자금융 등 기타 거래는 대표자 본인께서 오셔야 해요”


 친절한 행원의 안내를 받아 계좌를 개설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사업자등록증에 내 이름과 사업자 명의로 만든 통장이라... 괜스레 뿌듯한 마음이 들고 지금 당장이라도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사업용계좌개설이 완료되면 개설 후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등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사업자등록을 마친 하나씨. 이제 본격적인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당장 밀린 일부터 시작해야 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사무실로 향하는 하나씨. 혼자 시작하는 1인 기업이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한 손에 들린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용 계좌 통장을 보니 괜스레 자신감도 생기고 마음도 뿌듯해집니다. 


 오늘 점심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나'를 위해 맛있는 메뉴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이제 곧 부가세 신고기간인 7월이 다가오네요. 부가세 신고는 꼼꼼히 잘 챙기면 환급을 통한 절세 효과가 있지만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도 많고, 자칫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가되어 ‘세금 폭탄’을 맞기도 하는 만큼, 다음 편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어떤 세금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부가가치세를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살짝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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