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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조항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이 부분에 의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이 적용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예외 사항
1. 법령 요지등의 게시의무가 면제됩니다.
2. 해고 등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휴업수당 적용이 없습니다.
4.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5.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없습니다.
6.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사항에 의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금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중 - 2013년 변동 사항
퇴직급여 제도가 2013년 1월 1일 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
▸2011~2012년 퇴직금 산정 : [1일평균임금*30일*(근속년수+1년 미만 일수/365일)*50%] 입니다.
▸2013년 퇴직금 산정 : [1일평균임금*30일*(근속년수+1년 미만 일수/365일)*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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