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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부분은 너무 복잡해서 확실한 팩트만 적습니다....

지급 조건 :


1. 1년 이상의 계약을 맺은 근로자여야 함


2.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한 근로자여야 함




고용주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까지 중에서 근로를 종료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전액이 아닌 50%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부터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라도 100%의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이제 근로자 명수와 상간없이 퇴직금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합니다..

기한 :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 부분의 신고의 경우 3년 까지 유효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3년이 지나고 신고해도 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꼭 3년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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