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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청구절차
◈ 내용 |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재해근로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급∼14등급으로 분류하여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한다 | ||||||||||||||||||||||||||||||||||||||||||||||||
◈ 청구시기 | ||||||||||||||||||||||||||||||||||||||||||||||||
충분한 요양을 하였으나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태로서 증상이 최종적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즉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 요양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면 요양이 종결되고, 요양의 종결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상태와는 다른 상태로 고정되어 있을 경우 장해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장해보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요양을 개시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한 후에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대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 병원에서 장해보상청구 절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한테 최종 장해유무 및 장해정도를 판단하게 된다. | ||||||||||||||||||||||||||||||||||||||||||||||||
◈ 보상의 범위 | ||||||||||||||||||||||||||||||||||||||||||||||||
1. 일시금 업무상재해로 치유된후 장해등급 제4급∼14급장해잔존시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12일분부터 55일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2. 연 금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연금지급을 중지하고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지급 기간내에 재요양을 받는 경우는 별도의 계산식에 의거하여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 ||||||||||||||||||||||||||||||||||||||||||||||||
◈ 장해의 조정 | ||||||||||||||||||||||||||||||||||||||||||||||||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이상의 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아래기준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는 경우 제1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한다. | ||||||||||||||||||||||||||||||||||||||||||||||||
◈ 장해급여표 | ||||||||||||||||||||||||||||||||||||||||||||||||
# 참고 : 장해등급표보기 | ||||||||||||||||||||||||||||||||||||||||||||||||
◈ 처리절차 | ||||||||||||||||||||||||||||||||||||||||||||||||
1. 장해보상 청구서 제출 2. 공단에서 장해심사 통보 3. 피재근로자가 공단에 출석하여 장해심사 등급 결정 4. 보상금 입금 조치 - 장해보상청구서 1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심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경우 X-ray 사진, CT, MRI 사진 근전도 검사지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 민사상 손해배상금액 계산 예('93.9.22. 93 가 단51827 서울지법 판결문 참조)
○ 산재처리 상황
° 직종 : 철근공
° 생년월일 : '54년 4월 06일생
° 상병명 : ① 우경, 비골(하 1/3 분쇄골절)
② 우하퇴부 비골신경마비
③ 우경골 골수염
° 재해발생일자 : '91. 4. 08.(만 37세)
° 치료종결일자 : '93. 02. 12.
° 평균임금 : \45,000
° 장해등급 : 제8급 제7호
° 장해급여 : \22,275,000
○ 민사배상시 참고사항
° 사고당시 연령 : 만37세
° 기대여명 : 33년(약 70세 기준)
° 근로가능연한 : 만 60세까지
° 노동능력상실율 : 48%
° 과실상계비율 : 10%
° 철근공의 '93년 기준 정부노임단가 : \38,900
° 월평균 가동일수 : 25일
° 일실손해계산기간 : 1993. 02. 12. ~2014. 4. 06.(만 60세까지 254개월)
° 호프만 계수 : 172.9983(254개월에 대한)
○ 기타 요구금액
° 향후치료비 :\3,855,000
(하지의 다발성 반흔을 제거하기 위하여 성형수술비 : 신체감정촉탁 결과)
° 위자료 : \5,000,000
○ 계산방법
① 38,900원 × 25일 × 48% × 172.9983 =80,755,606원
② (80,755,606원 + 3,855,000원) × 0.9 =76,149,545원
③ 76,149,545원 - 22,275,000원(기지급 장해급여) =53,874,545원
④ 53,874,545원 + 5,000,000원 =58,874,545원
☞ 최종 손해배상금액 : \58,874,545원 +이자
※ 이자는 치료종결일인 1993. 02. 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3. 9. 22.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라이프니츠와 호프만식의 원리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신체장해를 입을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라이프니츠식과 호프만식이 있습니다. 이 계산원리는 현재부터 장래 일정기간까지 얻을 수 있는 예상소득을 현재의 가격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그 예상소득총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합니다. 다만, 중간이자 공제방법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라이프니츠식은 복리법에 의해 공제하는 방법이고, 호프만식은 단리법에 의해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돈은 끊임없이 이자를 낳는다는 경제원리를 비추어 볼 때 호프만식보다는 라이프니츠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산이 용이하고 피해유가족에게 더 많은 배상금액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호프만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배상금의 주요 결정요인
첫째 : 피해자 월수입의 고저, 둘째 : 피해자 연령, 셋째 : 노동력상실률, 넷째 : 피해자 자신의 과실률, 다섯째 : 유가족수
** 요양비 청구 절차
(본인부담치료비,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 MRI등)
○ 치료비는 요양이 승인되면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청구하여 수령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2종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에서 인정되는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하며, 건
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은 치료비 중 일부 수가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산재보
험 혜택이 되지않는 비급여부분도 있습니다.
○ 기타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 MRI등은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 처리절차
☞ 신청서 양식 : 신청서 양식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
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방법은 다음 페이지나, 홈페이지 목차에서 "서식
과 작성요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제출지사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 제출
☞ 청구종류별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2종요양비: 영수증, 진료비명세서, 진료비내역서, 보험급여대체수령확인증
° 간병료: 간병인정기준(뒤에 설명 참조)에 의거 지급되며, 간병을 했다고 해서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님 →첨부서류 없음
° 이송(통원)료: 치료를 위하여 이송(통원)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준에 의하
여 지급 →통원명부, 통원내역서, 이송비 영수증
° 보조기대:지급기준에 해당되어 사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 →영수증
° MRI 촬영료:두부손상환자, 척추손상환자 및 연골이나 인대가 파열된 슬관절 손
상환자로서 응급을 요하거나 단순촬영, C.T 등 특수촬영, 기타 검사
방법으로 진단이 곤란한 경우 1인 1회 인정→ 영수증과 판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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